아래 내용에 대해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신인: 서울00지검 000부 000 검사님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00 000 서울00지방검찰청
발신인: 000(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000구 00로 00마길 0-00, 000호
전화: 010-0000-0000
상기 발신인은 2024.7.1.에 상기의 수신인께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였고, 상기 수신인의 직장동료 000 님께서 수령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018년말 서울00지검에 근무하던 상기 수신인께서 상기 발신인을 기소한 내용이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사악한 무고를 한 자에게 속아 기소했다는 내용을 동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진행하여 사악한 무고를 하여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짓밟은 자를 응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기 수신인께서는 2024.7.17.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에, 다시 한 번 내용 확인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3주 이내에 상기 발신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기 발신인은 상기 수신인께서 진실을 밝혀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차례로 할 바를 하겠습니다.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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