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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헌법과 불합치하다.
게시물ID : sisa_203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lekid
추천 : 1
조회수 : 885회
댓글수 : 95개
등록시간 : 2012/05/13 14:30:50
오늘은 사형제도에 대해 써보려 한다. 사형제는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형법에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이 그것이다. 각 형벌은 제한되는 권리의 이름을 따서 규정되었다. 범죄자의 생명을 제한하면 생명형(사형), 자유를 제한하면 자유형(징역, 금고 등), 재산을 제한하면 재산형(벌금 등)이다. 여기에 명예형이라는 것을 넣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명예형을 대분류에 넣지 않은 이유는 단독으로 쓰이기 보단 다른 형벌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유형인 징역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의 제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등은 자동으로 따라오게끔 규정되어 있다.


위 분류 중 생명을 제한 하는 형벌이 바로 사형이다. 사형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폐지되어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약 900명이 사형을 당해왔다. 그리고 사형제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폐지하진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실시한 사형의 집행은 1997년 12월의 일로 벌써 15년이나 지났고 현재는 비공식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사형 찬반에 관한 논란은 벌써 몇십년째 이어져 오고 있을 만큼 이젠 흔한 주제니 다른 근거들에 대한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사형이 왜 헌법과 불합치하는지만 적어보려 한다.


형법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적어보면 이렇다. A가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통해 B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A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침해된 권리의 정도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형이 결정된다. 이 때 가해지는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된다.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써 규정하는 부분이 사형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


헌법 제 2장에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10조에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부분이 우리나라에서의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헌법 10조에서는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적 인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37조에서는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인권과 본질적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헌법과 민주주의에서 언급하는 모든 권리들을 서열을 매겨서 일렬로 세워본다면 어떤 권리가 가장 앞에 올까? 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생명권을 가장 앞에 둔다. 생명권과 함께 1등을 다툴만한 권리가 있다면 사상,언론,출판의 자유일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람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지만 내가 생명권을 더 앞에 둔 이유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거주이전, 직업선택, 종교, 재산등에 대한 권리가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헌법에서 따로 "사형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았어도 헌법의 의미를 해석하면 자연스레 사형이 우리나라의 근본 질서를 구성하는 헌법과는 합치되지 않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헌법에서 사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긴 하다. 110조 4항에서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사재판"이란 매우 특수한 경우로 상황을 한정하고 있을 뿐, 계엄이 아닐 때의 일반 재판에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질서인 헌법과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굳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의 해석대로라면 헌법에 상호 모순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글의 핵심적인 전제는 생명권이 다른 모든 권리들보다 우선되는 절대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헌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게 아니라 해석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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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래 부분은 아무 근거가 없는.. 비논리적인 혼자만의 생각이다. 누군가에게 주장하기도 애매하고..


솔직히 논리적으로는 사형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천하의 개쌍놈들이 편하게 있는 꼴을 보면 속이 뒤집힌다. 그래서 자유형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형벌을 새로 규정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헌법 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맥상 이 조항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 과정에서의 고문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 고통을 가하는 것이 진술을 강요받는 과정이 아니라 형벌로써 사용된다면 피해갈 여지도 있다고 본다. 


http://www.bamnstory.com/2012/05/blog-post_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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