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월급제는 최저시급이랑 전혀 무관한가요?
게시물ID :
law_20309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아아앜
★
추천 :
0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05 22:15:26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자계약서 없이 노동을 한다고 가정해서
일하는 곳에서 정해진 월급 170에 주6일 원하면 일요일 근무 가능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받게 되는 시급은 최저시급은 6470원보다 안되는 약 5448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 노동법?? 최저시급을 위반한게 되는게 아닌가요?
꼭..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