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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택시기사의 경험담 ep 6
게시물ID : freeboard_20315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택시운전수
추천 : 6
조회수 : 9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9/07 17:58:10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7월 말 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사용한 살인사건이 났다는 뉴스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은평구민이라 당시 그 뉴스를 주의깊게 봤는데요.


8월 초에 모녀 손님을 태우고 응암동 인근을 지나던 중 따님 분이 어머니에게


"여기가 거기잖아. 그 일본도."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일본도?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길래 제가


"여기가 그 일본도 살인사건 났다는 그 아파트예요?"라고 여쭤보니


"네, 맞아요. 너무 끔찍하죠?" 라며 몸서리를 치시더군요,


며칠 전 실화탐사대에서 그 사건을 다룬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내막을 살펴보니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더군요


이런 묻지마 범죄가 더 무서운 이유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피의자의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몇 달 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서 어떤 형사재판의 1심 공판과정을 지켜보고


배심원으로서 평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다뤄졌던 사건도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청년이었고요. 사용된 흉기는 작은 과도 정도라서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피의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손에 깊은 자상을 입어 후유장애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cctv와 범행도구 등의 증거가 너무 명확해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심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요.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피의자 측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해 줄 것을 배심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감경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감경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감경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감경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피의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감경을 해줘아 한다는 주장을 했고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면 치료를 성실히 받고 더 조심했어야 하지 않는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경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다고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배심원들 간의 토론 결과 그래도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은 너무 과하다. 


징역 3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결국 판결은 징역 3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번 은평구에서 있었던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소리치던데


아마 재판이 진행된다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실질환 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과연 감경사유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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