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를 가둔 판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20321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잘반꼭
추천 : 0
조회수 : 83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9/18 20:35:41

악을 징벌하고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수신인 : 000 판사님

수신인 주소 : 000 000 00000 0000, 00고등법원

 

발신인 : 000

발신인 주소 : 서울시 0000 000-00, 000

발신인 전화번호 : 010.0000.0000

...............................................

 

000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00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님의 판결로 2000. 00. 00. 구속되어 2년간 형기를 마친, 000(000000-0000000)입니다.

앞서 감옥일기-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꾸며 사악한 고소를 했던 상대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배설한 15개 항목의 위증을 찾아 고소했던 고소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보내드린 글들을 읽었다면 사건의 진상을 상당한 정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판사님께 드리는 청원 성격의 글로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본 글은 판사님께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일삼아 그릇된 판단을 유도한 사악한 자를 응징하고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판사님께서는 사악한 고소인에게 완전히 속았고 그릇된 판단을 하여 결과적으로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짓밟는 사악한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와 없었던 일을 뒤집어쓰면서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판사님도 신이 아닌 한 실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제가 책임있는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뒤늦게라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잘못을 바로잡으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구나 나의 실수가 사악함을 돕고 평범한 한 가정을 짓밟은 것이었다면 바로잡으려 더욱 동분서주 했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 정의를 수호하겠다고 나선 판사님이라면 더욱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0000-00000이라는 외형적인 관계만 맞고 범죄적 행위를 칭하는 것은 모두 고소인의 날조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한 후(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녹음기를 감춰 두고 함정 녹음을 하면서요), 저에게 자신이 00학 교수였던 아버지의 연구년에 따라 간 00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과거를 고백한 후, 위로하는 저를 밀어뜨리고 올라타 성행위를 한 것이 실상입니다. 제가 그 어떤 것도 강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이 저를 자신의 공간으로 유인하여 밀어뜨리고 저의 성기를 빨고 저의 배로 올라타 성행위를 한 것이 진실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을 제가 직접 드러낼 방도는 없으나, 사건자료를 조금만 읽어 보아도 저의 주장과 진술은 일관되나 사악한 고소인은 애초의 거짓에 무수한 거짓을 거듭 보태면서 사건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쉬이 알 수 있습니다.

 

000 판사님,

저는 그간 지속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궁구와 행위를 해왔는데, 결국 오심을 한 판사님께서 나서지 않는 한 결코 어떤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그마치 15개의 위증항목을 잡아 사악한 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사악한 고소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인 서울 00 경찰서에서혐의없음결론을 내렸을 때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악한 고소인의 거짓에 기반해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한 사람과 그 가정을 파멸시켰습니다. 무고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온 가족이 극한의 고통을 견디는 상황에서 간신히 힘을 내어, 사악한 고소인이 짧은 시간 증인으로 나와 배설한 바에서 15개나 위증 항목을 추려 고소했더니, 기껏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한다라니요. 아니, 도대체, 저를 기소하여 형을 내릴 때, 그 근거가 고소인의 거짓 꾸밈과 진술이었고 힘겹게 그것을 밝혔더니,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를 내리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론은 제 남은 전생애를 걸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사법의 부당함과 무고인의 사악함을 응징하겠다는 저의 의지에 기름을 보태주었습니다.

 

거짓을 꾸며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처박고 그 가정을 파괴했으며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을 박살낸 자가 피해자연하며 공권력을 희롱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판사님께서 정의감과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마땅히 그를 징벌하는 일을 시작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사악한 자는 거짓으로 저를 모함해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게 하더니, 정말 철면피하게도 7000만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자까지 더한 8500여만원을 뜯어갔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저의 불쌍한 부모님께서 야간 일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나가 노후자금으로 모으신 돈입니다.

 

000 판사님.

고소인의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까지 하며 고소인을 부추겼고, 판사님께서는 법대에서 명백히 말했던 녹취자료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뒤집어 판결문에 증거로 끼워넣으셨지요. 그 녹취자료라는 건, 판사님이 고소인과 그 변호사에게 원본 녹음을 제출하라고 명했으나 그들이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나아가 고소인이 녹취록 다음에는 인사하고 나가는 소리가 있다고 했던 것에 반해, “제출한 녹음 다음에는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있다고 버젓이 거짓을 보탠 변론서로 응수한 것이었습니다.

 

000 판사님,

저는 정직하고 성심껏 살고자 노력했고 겸손하며 약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고소인도 00000생으로서 뒤처지고 불안한 모습으로 제게 자주 들러 하소연을 하곤 할 때 저의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 상담을 하며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시오패스로 생각되는 자의 마수에 걸려든 어리석음으로 귀납되어 모든 것을 잃고 전과자라는 어이없는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저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잘못이 바로잡히고 사악함을 응징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소셜 네트워크에 제 사건 관련 소식을 틈틈이 올리고 있으며, “무고는 살인이다. 무고자를 엄벌하라라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건 재판에 개입해 고소인 진술분석을 채택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그것도 모자라 교보, 영풍, 예스24 등의 서점에 제 책 판매를 중단하라는 압력/협박을 가한 소위 여성단체에 여러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개토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그렇게 나대던 자들이 저의 제안에 찍소리도 없더군요).

제가 겪은바 불의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저는 전국의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에게 책과 사건의 실상을 정리한 내용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력 언론사를 포함해 최대한 많은 언론사에 취재요청을 해서 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악한 자의 거짓에 속아 기소하고 오심을 한 검사와 판사들이 근무하는 검찰청, 법원 앞에서 책을 배포하며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판사님께서 근무하는 법원 앞에서 책을 나눠주며 이 법원에는 오심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 차례 죽은 사람입니다. 진실을 밝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자존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죽는다 한들 두려울 거 없습니다. 판사님께서 본 글에 3주 내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면, 저는 다음 차례로 할 바를 하겠습니다.

 

사악함을 응징하고 정의를 실현해줄 키를 가진 분은 판사님이 유력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리오니 사악한 자가 끝도 없는 거짓을 꾸며 엄정한 사법을 농락하고 평범한 한 가정을 짓밟은 바를 반드시 응징해 주십시오.

 

2024. 8. 20.

000 배상

 

https://blog.naver.com/jalbankkok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