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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0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루트짱
추천 : 0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09 19:49:07
약 2년 2개월정도 다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계약서에 1년당 연차 12개 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전 2년을 넘게 다녔으니 연차 24개가 맞지요?
 
그래서 퇴직금 관련해서 전화 할 때 연차 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2년간 연차수당 지급한 적이 없어서 퇴직금이랑 같이 계산해서 나오는지를 물어봤음)
 
그랬더니
 
1. 휴가 (1년에 3일 사용) 는 연차에서 사용된다
 
2. 구정, 추석 연휴도 연차에서 사용된다
- 연휴는 달력에 빨간날인데 이걸 왜 내 연차에서 까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잘못된거 아닌지..?
 
3. 추석 때 나온 일명 '떡값' 이라 부르는 상여금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
- 이 역시도 계약서에 없는 말인데다가 상여 랑 연차 랑 다른 개념 아닌가요?
 
4. 입사 후 6개월은 연차 발생을 안 하니 6개월 빼고 20개월로 계산한다
- 이건 왜 자꾸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20개월로 계산해서 연차수당 1년치만 주려고 이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실제로 '연차' 라는 이름으로 쉰 건 2년 2개월동안 딱 하루 밖에 없는 데
 
이대로 계산하면 약 10개 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하네요..
 
그래서 계출원이랑 다시 확인하고 전화주겠다는데 이거 1번빼고 다 틀린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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