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이만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에 소액사기를 당해서 나홀로 소송을 하다가 2012년 11월에 50%만 받으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에 채무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2013년 07월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ㅎㅎ
질문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게 맞나요??
질문 2.
시간이 지나면 민사소송하여 화해권고 결정 받는 부분이 폐기되나요??
질문 3.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끝인가요??? ㅠㅠ
질문 4.
2013년에 재산이 없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만 등록하고 대기 중이였는데 지금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