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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인생 제대로 망침
게시물ID : humorstory_203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님아왜그럼?
추천 : 10
조회수 : 89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0/11/01 19:38:47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지난달 28일 8세 소녀 A양을 강간하고 크게 다치게 한 B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B군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B군으로 하여금 주거지 주변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군은 8세에 불과한 A양을 기다렸다가 강간해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결과도 매우 중하다"며 "또 B군은 피해자나 가족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소년이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B군은 지난 3월29일 오후 7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근처 모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심부름을 다녀오던 A양을 발견하고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A양을 협박해 다가구주택 1층 계단으로 끌고 간 뒤 그곳에서 A양을 강간했다. 그 결과 A양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질 출혈을 비롯해, 찰과상과 부종 등 상해를 입었다.

그래 죄를 지엇으면 죄값을 치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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