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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law_203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kdzha2
추천 : 1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12 11:49:48
안녕하세요 오유님들 이글은 제가 무지하여 조언을 받고자 적은 글 입니다.
 
친구가 실장과의 트러블(인신공격)로 원장님께 중재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를 한 후
 
월급이 늦게들어오며 트러블이 시작되었습니다.
 
월급 보내달라는 카톡을 보냈고 원장은 " 정산후보냄 지금 유니폼비를 뺄까말까 생각중인데 쌤이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건가요?"
 
라고 하였고 당당한건 없고 제가 일한 몫을 정당하게 달라는 거다. 하니 "됫고 2주이내로 보낼테니깐 문자하지마라"
 
하지만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월급이 공제가 된부분을 알고싶다 월급명세서를 메일로 요청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명목하에 니가와서 가져가라 고 했고 아직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에 상담을 받다가 그러지말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절차대로 상담진행해 주겠다고해서
 
노동청에 인터넷 접수를 하고 우편물로 출석요구서를 서로 받은상태고
 
원장이 어제 친구한테 전화가와서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너 ㅎㅇㄷ(지역명칭)에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고 본인은 판검사 아는사람 많다며
 
난벌금물면 그만이지만 넌 일자리자체를 못구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해서 친구가 무서운마음에 취하하겠다.
 
원장님과 이렇게 트러블 일으키고싶어서 한게아니다. 라고 통화녹음 해둔걸 제가 듣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친구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원장이 친구를 고소하겠다고해서 고소를 당하면 맞고소 하는게 낫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맞는말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아마 인수인계를 안 한 부분에대해 고소를 하겠다는 뜻으로 추측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어떻게 하여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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