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올라 온 동영상입니다.
노인이 넘어져도 피해가는 중국 사람들.
중국에서 노인이 넘어지면 와서 살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원인은 동영상에서도 나오지만 2006년 '펑위'안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펑위'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펑위'안은 2006년 11월 20일 중국 강소성 남경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민사소송안입니다.
Xu Shoulan v. Peng Yu 사건은 중국에서 선행을 베푼 이들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6년, 펑위는 버스에서 내린 후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된 쉬쇼우란을 돕고 병원에 데려갔으나, 쉬는 펑위가 자신을 넘어뜨렸다며 의료비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수란이 펑위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였으며, 전화를 빌려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였습니다.
펑위는 병원에 이송 후에 병원에서 요구하는 등록비도 대신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쉬쇼우란은 "내가 직접 그가 나를 부딪치는 것을 봤다"며, 본인과 남편이 연금과 의료보험이 있고 아들이 공안국에서 일해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지만 "정의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인 천얼춘 씨는 할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세 번째 버스를 향해 뛰어가다가 두 번째 버스 뒤쪽에서 이유 없이 넘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난징 법원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죄책감이 없다면 남을 돕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쉬의 손을 들어주었고, 펑위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사건의 재판을 맡은 왕호우는 "네가 부딛친 것 아니면, 왜 부축했는데?"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기며
쉬수란에게 6만RMB 우리 돈으로 약 1200만원(대도시 중국인 직장인 1년치 급여 수준)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이후 펑위는 상심하여 남경을 떠났고, 지금까지 언론에 띄지 않습니다.
쉬수란은 주변 이웃의 욕설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하였으며, 작년에 죽었습니다.
쉬수란의 아들(공안국-우리 치면 경찰청)도 법과 제도를 어겨 파면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린 왕호우 주심 법관도 사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법정 싸움에 지친 펑위는 2008년에 결국 우발적으로 쉬를 밀쳤음을 인정하고 1만 위안의 배상에 합의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사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였고, 이는 대중들에게 선행에 대한 법적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선의의 행위자를 보호하는 법적 필요성을 제기하며 훗날 '선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 논의에 기여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 사건은 중국의 도덕성을 최소 50년 퇴행시킨 사건으로 남으며, 이 사건 이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도 외면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한 사마리안법이 잘 실행되지 않을 시, 중국이랑 똑 같은 현상을 자주 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