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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합의금 문제입니다..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gomin_203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힘들다Ω
추천 : 0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9/07 11:19:26
일단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친동생이 음주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차사고를 냄

2. 총 3대(국산차 2대, 외제차(렌트카)의 차 수리비 합의금을 내야함

3. 국산차 한 대(MAKER는 모름)는 70만원, 나머지 한 대(소나타)는 370만원의 합의금 요구

4. 외제차(렌트카) 700만원 이상 요구

5. 사고의 크기는 국산차 두 대 및 외제차의 차 범버를 박고 끌고 나간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이에 궁금사항이 있는데.

 

1. 위 합의금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2. 외제차의 합의금의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못한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형으로 처리된다면

   벌금은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3. 벌금형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의 기록이 남는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동생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너무 힘드네요..

 

관련 전문가님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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