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에 입법예고한다.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 (자격유지 검사 도입)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 (친환경택시 활성화)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하여 수소·전기차 도입 추진 ▶ (수소렌터카 규제완화)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등록 인센티브 부여 ▶ (민원제도 개선) 택시면허 신청 시 사진 2매 → 1매 등 구비서류·절차 완화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하여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함.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현재 기준(다음 각 호 중 1): ① 배기량 1,600cc 이상 ② 길이 4.7m & 너비 1.7m 초과(전기·수소차는 내연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음.)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하여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의 경우, 25대(=50/2.0) 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하여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