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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일부 제품 화장품법 위반 광고업무 정지+발암물질
게시물ID : beauty_20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피중독ㅠㅠ
추천 : 26
조회수 : 133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11/11 01:41:28
국내 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이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과 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에 이어 잇딴 화장품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일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와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인터넷을 이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다 식약처에 덜미가 잡혔다.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이다. 
이들 제품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의 경우 ‘화이트윌로우 성분이 트러블 케어, 향염, 향균 기능을 한다’고 광고했다.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는 ‘피부 붉어짐 개선, 피부 재생 강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트러블 케어’, ‘재생’ 등 단어는 의약용어로 분류돼 있다.   9월에는 ‘헤라’의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푸르프 마스카라(래쉬블랙)’ 제품에서 생식 기형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전격 회수 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기준치인 g당 100μg(100만분의 1) 이하를 3배 이상 초과한 g당 327μg이 배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류는 주로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며, DEHP, DEP, DBP, BBP 등이 있다.   이 중 DEHP는 동물실험에서 수컷 랫드의 정소 위축, 정자수 감소 유발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으로 인한 발암성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저 헤라 제품은 2번째 적발이라네요
동일 공정 적용해서 만든 라네스 제트컬링 마스카라도 회수된다고 합니다 
출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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