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행의 법 이중성.
민의에 전당인 국회의 6개 법안은 신속하게 감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계속적으로 11일째 묵살하고 있다. 대통의 권한이 중지된 이와중에도 국회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법을 수호하지 않는 한덕수 대행은 지금 내란의 피의자 임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음을 몸소 보여준 것이고 이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법률적 행위가 분명하므로 김건희,내란특검, 헌재재판관 임명중 단한개라도 대국민 주권자여러분의 민심에 반한다면 그즉시 탄핵 시켜야함은 지극히 당연 하다.
한대행은 올바르게 선택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주권 국민을 올바르게 모시고 민심을 수용하는것만이 올바르게 늦게나마 현명한 선택임을 자각하기 바라며, 그반대의 길은 역사에 내란의 중요종사자로 기록될 수 밖에 없음을 알기 바란다.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