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 저는 80km되는 거리를 몇 개월간 출퇴근을 하다가 결국 회사가 위치한 동네에
원룸을 전세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장 가진 큰 돈은 없기에 직장인대출을받아 구해야 했기에 저렴한 곳을 찾을 수 밖에없었습니다.
결국 비교적 제가 마련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전세로 원룸을 찾았고 집주인(A)을 만나
선계약금 20만원을 걸어 놓고 수첩같은 종이에 계약증? 비슷한걸 받아두었죠(주인필체 서명)
4층에 비어있는방이 있었고 3층엔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나갈 방이라고 하여 4층에 잠시 주거하였다가 3층으로 옮긴다는 조건을 붙이고(이부분은 구두)20만원을 A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 선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은 확인안하고 약 10년전쯤 그 곳에서 살았다는 직장선배(지금은 그만둠)한테 물어보니
집주인이 특별히 잘 해주신것은 없지만 나쁜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돈을 떼어먹거나 이럴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지내던 당시엔 A가 아니라 그 아들(B)가 주인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집은 1층에서 식당을 하고있고 2층부터 4층까지가 원룸입니다.(약 19개 방)현재 B는 뇌졸증으로 인해 몸이 좋지않다는 소식을 듣긴했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하러 갔을 당시(1층 식당에서) B로 보이는 인물이 정말 환자처럼 소파에서 고개만 까딱 할 정도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오늘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해 본 결과 집주인은 그 B로 보이는 이름이었으며 근저당은 2건이 잡혀있었고 근저당 하나는 B이름 또다른 하나는 A이름으로 잡혀있더군요.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 근저당관련한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고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날짜를 받으면 문제 될것이 없다고 했습니다.(2천만원 이하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오후까지 있었던 일이었구요.
대출금이 입금되어 내일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녁에 A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계약을 하자 말을했습니다.
A는 갑자기 '4층에 방이 먼저 계약이 된것이 있어서 그사람이 들어온다하여 안되겠다. 그쪽에서는 3층을 원했으니 3층이 빠지면 바로 3층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저는 무슨말이냐고 먼저 계약 된 것은 처음 듣는소리고 무슨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있냐고 나는 계약한 것이 뭐가 되느냐등등 70넘은 A에게 언성을 높이며 따졌습니다.
A는 '사실 4층에 먼저 선계약 된것이 있었는데 연락이 당췌 오질않아 저와 계약 한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먼저 계약한 사람이 들어오겠다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쪽은 처음부터 3층을 원했으니 3층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럽니다..차근차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질러버립니다.
(참고로 3층은 계약이 끝난 상태이며 새로운 세입자가 올 시 비워주겠다고 약조했다고함. 3층세입자는 집안사정으로 부재중이라함)
분명 계약 위반이지만, 방이 급하고 저렴한 가격과 거리상으로 봤을때 좋은 조건 그리고 제가 원하던 3층을 비워주겠다는 말에 다음주 내로 비워줄 수 있냐고 물으니 그렇게 해주겠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러 갑니다.
지금 생각은 계약서에 '3층의 방을 다음주 내로 비워주지 않을 시 계약금의 5배 변상' 정도로만 작성할 생각입니다. 계약금의 5배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되서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적었는데 나중에 혹시 방을 못비워주겠다고 할 때..
전 어떻게 해야 맞는 부분일까요?
A를 계약위반으로 신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B이기 때문에(위임장확인 안함) A를 사기죄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A가 연세많은 할아버지이고, 직장선배가 살아봤던 곳이라 잔금입금과 본계약서 작성시에 제대로 확인하려 했던 부분이라 처음부터 조심성있게 하지못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