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땜에 질문 드립니다.
대출 2500만원을 주택담보로 해서
2016.4월에 했고요
상환 날짜는 2019.4월입니다.
뭐 .. 대출할 때 얘기는 들었지만 뭔 소린지도 모르긋고
상환날 전에 갚으시면 수수료가 있으니
되도록 찬찬히 갚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 이자 땜에 그렇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빌렸는데
대략 6개월 정도 지나 갚으려고 하는데요.
(대략 한 달에 이자가 7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통장에 보니 볼펜글씨로
* 대출금액의 20%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년간 해당)*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 말은 2500만원의 20%까지
이자를 내고 상환하면 중도수수료가 면제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아래 칸에 보면
잔존기간별 중도상환수수료율(면제계좌는 제외)
2년: 1.5% 1년: 1.5% 6월: 1.5% 6월미만: 1.5%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뭔 소린가요?
대출 2500해서
6개월 지나 갚으려고 하는데 저기 적힌 걸 보면
대충 원금+ 상환수수료 해서 얼마를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상환수수료 덜 내거나 안 내려면 몇 달을 더 이자를 내고 갚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상환수수료 안 내기 위해 앞으로 내야하는 이자의 총 금액이랑
그냥 다 갚았을 때 물어줘야 하는 상환수수료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이자를 내는 쪽이 더 크다면 원금 다 갚아버릴려고 하는데요
반대로 원금을 6개월 만에 다 줘버리고 상환수수료 내는 게
이자보다 더 쎄다면 .. 몇 달 이자 더 내고 상환수수료가
이자보다 적어질 때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돈 갚는다는데 뭔 ㅅㅂ
벌금을 내야하는지 어리바리하게 그땐 몰랐는데
짐 인터넷검색해보니 쪼꼼 좋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