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세요 법게여러분 3월27일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간 야간편돌이를 했고 이번달 21일날 월급받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첫한달은 수습기간이라며 6030원을 받았고 이후6470원 최저임금은 적용됬으나 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하면서 야간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거 받을수있나요?? 근무기록은 출퇴근 찍는거 조회했더니 5월달부터 밖에 근무 기록이없는데 계좌 입출금내역+야간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4개월치 야간수당을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점장 얼굴보기가 좀 껄끄러운데 혹시 삼자대면 안하고 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