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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놈은 징역12년은 너무 가벼운처벌아닐까?
게시물ID : freeboard_542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콸콸콸두두두
추천 : 2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08 22:09:43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두살난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아버지가 결국 무거운 죄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살난 아들 최모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최씨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 최씨가 출근한 뒤 아이를 돌보러간 아내 김모씨(31)가 발견한 최군은 흔들거나 등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 몸조차 싸늘하게 식은 상태.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이미 아이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아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소장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장례를 마칠 때까지 아이가 죽은 경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했던 김씨가 가족들의 채근에 결국 입을 열었다. 경찰에서 김씨는 "최씨가 아이를 밟아서 숨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평소 자신과 아이들을 여러 차례 때려왔다는 진술도 덧붙었다.

검찰은 최씨를 상해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최씨는 새벽에 아이가 울어 잠을 잘 수 없자 아이를 달래던 아내를 때리고 숨진 아이를 발로 수차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이전에도 아내와 아들을 상습폭행하고 폭언을 해온 혐의도 적용됐다.

법정에 선 최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상습적으로 쌍둥이 아이를 때린 적이 없고 아들이 숨지던 날은 더 그렇다는 것. 평소처럼 출근한 뒤 오전 11시께 아내에게 전화를 거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얘길 들었다는 주장이다. 자신이 아닌 아내의 학대로 아들이 숨졌다는 주장이 뒤를 이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양측의 엇갈린 진술이 나온 상황. 재판부는 아내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야나 새벽에 집밖에서 아이를 달래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민 진술 △현관문 및 차량 잠금장치를 채우지 않은 점 △김씨와 아들들의 병원기록 등을 토대로 최씨가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는 평소 외출복을 입힌 채 아이들을 재웠다"며 "최군 역시 외출복을 입은 채 숨진 것은 최씨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아들의 사망이후 행동이 평소와 달랐던 점과 119신고 당시 김씨의 진술 등을 증거로 최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최씨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씨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12년. 사소한 이유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선고 직후 최씨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고 끝내 오열하는 소리가 법정 밖으로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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