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비전투부대장 된다" …軍 책임운영기관 시행령 공포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6.20 14:21
【서울=뉴시스】
올 하반기부터 정비·보급·인쇄 등 군 비전투부대 부대장에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일 공포했다.
시행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기관장의 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연내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란 전투 및 작전분야와 관련이 적은 정비·보급·인쇄 등 비전투분야의 부대장에 군 내외의 적임자를 공개채용해 일정기간 동안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을 주고 조직을 운영하게 한 후 그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책임운영기관장에게는 하위조직의 구성권한, 소속 군무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권과 함께 예산상 일정한 재량권이 주어지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경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도입된 이래 국방홍보원 등 정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조직 내 경영마인드 확산으로 국방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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