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상황이
법정에서 벌어졌을때
물건을 훔치게 놔둔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물건이 어디 금고안에 있어서 잘 보관해 놓은 경우 말고,
우리가 어렸을때 책상에 놔 돈을 잃어버리면,
선생님이 꼭 돈을 잃어버린 사람한테도 잘못이 있는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꼭 도둑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원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금고에 보관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말 돈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