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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2041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임스Bond★
추천 : 5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5/03/28 08:34:13
대행이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인데,
임명권이나 거부권을 무도하게 사용 중이다.
국무위원 다수를 탄핵해서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 보다는
거부권 행사를 헌재로 들고 가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바로 해야할 일로 보인다.
일단 최상목부터 탄핵하고 바로 권한쟁의신청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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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13:09:56추천 0
대행이 법적 사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면 된다.
이래야 대행이 거부권 남발을 방지 할텐데
헌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해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 했으니
이제 정부는 뭐든 야당에서 원하는 건 안해도 된다는 프리패스인거죠...
진짜 판사라는 인간들 수준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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