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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탄핵은 법과 명분이 있다.
게시물ID : freeboard_2041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인생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5/03/28 17:31:36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탄핵은 법과 명분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래의 법에따라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미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인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권행대행들은 미임명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자 법위반이 확실하므로
임명할때까지 계속적으로 권한 대행들을 탄핵해야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법에 따른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도 지금까지 대행들이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내란 특검도 실시 되지 않아 내란의 진실도 날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 은폐되고 있으므로
 이는 또한 내란 동조 행위가 명백하다. 
더불어 위와 같은 명백한 위헌과 법위반 행위들을 즉각 즉각 처단하지 못한다면
범야당에도 날이 갈수록 실망하는 주권국민여러분들은 증가 할수밖에 없다고 보며, 이런 행위들이
주권 주말집회 결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 필자는 판단 한다.
방금전 피해가 큰 경북에 산불도 완전 진화 되었다고 하니 많이 늦었다고 판단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같이 법과 명분이 있는 강공으로 내란 세력들을 몽조리 척결하기를 희망 한다.
헌법과 법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국가 사회가 방치 된다면 이는 무법 천지 세상이 되는 것이고
발전은 요원하고 나라가 위태로 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내란 세력 척격에 투쟁의 시기이고 
전국민 통합은 차후에 문제라고 판단 한다.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 하라.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67조(결정의 효력)  
판례문헌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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