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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야간알바 휴게시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jisik_2041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꿀
추천 : 0
조회수 : 15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08 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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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정도 근무했는데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근로시간 : 23:00~09:00 (휴게 및 식사시간:1시간) (휴게 시간 및 식사 시간은 임금 차갑 없이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

(9시간 이상 근무시 식대를 지급하고 이 식대는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중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근무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며 해당시간동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식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은 연속적이지 못하며 필요에 따라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내용으로는 10시간인가 8시간 이상 근무자는 식대 5천원씩 들어갈거라고하고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전혀 못들었거든요.

제가 하루 열시간 근무이고, 야간이다 보니 하는일은 별로 없이 카운터에서 핸드폰이나 웹서핑을 하는데 이걸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으로 볼 수있나요?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식대로 주휴수당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걸로 알고, 저 휴식시간,식사시간 1시간 때문에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걸로 되나요?

작성만 했고 아직 사장님에게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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