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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7년07월21일★
추천 : 0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23 05:54:44
임금체불 청구소송에서 고용청 감독관의실수로 금액이 상이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저의 소송대리인 법률구조공단에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도착한게 7월14일이며 피고에게 도착한게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변론기일로 8월8일이 잡혀있습니다
피고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 청구소송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고 저는
어떠함 채권에 압류및추심을 걸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 이의제기기간이 2주라면 7월31일부로 종결이 될테니
8월8일 변론기일은 사라지게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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