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04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행어제조기★
추천 : 0
조회수 : 6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24 15:30:05
제가 피고인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라는걸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자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강제집행등 법적으로 해결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등기같은게 주민등록지로 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