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에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디다스 운동화를
팔겠다는 글과 신발 사진을 보고 맘에 들어서
판매자에게 5만원을 송금했는데요
그 후.......
전화도, 문자도 쌩까고 신발도 보내주지 않아서 속았다 생각하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 했지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그 사기범은 잡혔다고 경찰에서 문자로 알려주더군요
단돈 5만에 사기전과를 다는 어리석은 중생도 있다는 게 참 씁쓸하더군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서 읽어보니.........
공탁금 5만원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이던데요
이거 5만원 찾자고 광주까지 가야 하나요?
(사기범이 광주 살던 사람)
아니면 제가 사는 읍내 법원으로 가서 찾을 수 있는건가요?
누구 아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