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임금을 받지 못해 저희 아버지께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주소가 바뀌어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내려왔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발급해보니 새로 주소 이전을 안하고 그 주소 그대로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