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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서야 청약과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초년생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일을 하기 위해 부산에 1년정도 내려와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내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되서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던중
2016-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수시모집(변경) 공고
를 보고 살펴보다가 저에게 딱 맞는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오유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현재 제가 서울 거주자가 아니라서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럴 경우 현재 제 전세명의를 어머니로 바꾸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안내 문구에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안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두번째는 그렇다면 가능한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ㅠㅠ
이 대출 사업지원은 미달이되어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꼭 하고 싶어서...
내년엔 다시 88만원으로 매달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될것 같아서요.
대출이자가 저에게 크게 다가와서..
오유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김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