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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도서관에 불이 났습니다 보상관련 문의(유머자료아님)
게시물ID : humorstory_204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바
추천 : 0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0/11/12 17:36:04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올해 9월에 불이 났어요
제가 거기 도서관의 사물함에 책을 많이 넣어놨어요(한달에 3천원 주고 사물함을 빌립니다)
이럴 경우 책값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책의 필기라든지 그 책 때문에 공부 못한 것까지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ps. 책 값은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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