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떤손님이 도난카드로 96만원을 결제했어요
게시물ID : law_2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쩡상
추천 : 1
조회수 : 9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3/26 20:01:53
제 친구가 오늘 향수판매점에서 일하다가 겪은일이에요.

오늘 어떤손님이 오더니 향수진열장에 있는걸
다짜고짜 급하다고 다 달라고해서
계산해보니까 96만원이었대요.

친구는 그사람이 그냥 이상한사람인가보다 하고 향수들을 결제하고
줬대요.(카드뒤에 서명과 결제할때 서명을 대조안함.)

그런데 알고보니 그것이 도난카드였다네요.

카드원래주인은 잃어버린지 4일이 지나고 오늘
도난신고를 했다고합니다.
며칠전에도 다른 화장품가게에서 100 만원이
긁혔는데도 신고를 안했던거죠.

오늘 경찰이와서 카드뒤에 있는 서명과
카드계산서에 서명된 서명을 확인않했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50 만원을 물어줬대요.


질문 1. 이런 법이있나요?
질문 2. 제 친구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친구 월급에서 깎일지도..
질문 3. 도난신고를 늦게한 주인은 잘못이 있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