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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04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아거기는돼
추천 : 0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0 07:57:32
임금체불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그 조건이 1년안에 임금체불 2회로 알고있어요
저같은경우 1년동안 임금이 제대로 나온적이 없구
1~2달에 한번씩 급여의 전액도 아니고 일부씩 받았는데
이것도 1회로 치는지 궁금하구요
전체 금액으로는 2회분이 넘었는데 이걸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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