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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상가가계약을 무효처리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20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vin
추천 : 0
조회수 : 3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07 1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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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 오래 했는데 이 곳은 처음이네요 혹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번 주 내로 해결이 되어야 하기에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이 곳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안사람이 상가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안사람은 지금 정신질환으로 치료중인 상황입니다.
상태가 너무 심하다 판단되어 입원을 고려중인데, 현재 상가 5억을 계약하여 가계약 상태로 3천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안사람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현 가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계약이 2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1채는 유지할 의사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두개가 따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1채를 포기하고 
그 금액을 다른 쪽에 보태는 식으로 변환이 가능한지요?

3. 안사람이 혼자 계약을 한 상태인데(제가 따로 계약서를 보지도 확인하지 못한상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을 제가 대리로 또는 제가 계약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해당 사항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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