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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소보원에 고발한 SKT 011 부당멘트 내용..
게시물ID : humorbest_20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KT고객
추천 : 102
조회수 : 3046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1/03 17:03:37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1/03 15:05:55
(SKT 011 쓰시는분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걸어 보세요..
시키지도 않은 멘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SKT 은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고객의 통화대기음 앞에

"SK 텔레콤 네트웤" 이라는 멘트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피해가 있습니다.

1. 컬러링 사용자는 의도하지 않은 멘트로,  지불한 요금대로 
   정당히 받아야 할 컬러링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며, 
   컬러링 요금지불시 의도했던대로 컬러링을 연출하지 못하게 된다. 
   

2. SKT 고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이 멘트로 인해,
   불쾌감이나, 혼란을 느낄수 있으며, 이는 그 전화를 받는 
   SKT 고객이 감수해야 하는 손해이다.

3. SKT 는 멘트삽입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를 당하면서도, 고객은 직접 자기 핸드폰에 전화를
   해보기 전에는,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4. SKT 고객은, 동의없이 일괄적으로 삽입된 이 멘트를 삭제하기 위해
   서, 직접 SKT 상담원과 통화를 해야 하며, 이는 명백히 고객의 시
   간과 노력등의 기회비용을 빼앗는 부당한 행위이다. 

5. SKT 가입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거는 모든 사람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SK 텔레콤 네트워크라는 멘트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SKT가 부당한 광고이익을 얻게 된다

 


고객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행위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지양하고, 개선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일텐데, 이번 멘트삽입건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당연한 배려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를 삽입할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하는것...

이거 기본 아닌가요.

이런 기본도 안돼있으면서, 최고니, 고객의 자부심이니 어쩌니 뭐하는 짓들인

지 당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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