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20455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을 참배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북한 개성공단 근처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안모씨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부분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개성공단 업체 직원이던 안씨는 2009년 10월 지인 5명을 개성에 방문하게 해줬다. 당시는 북한이 2008년 발표한 ‘12·1 조치’로 남측 여행객들의 개성시내 관광이 중단된 이후다.
안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직원들은 쉽게 방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해 지인들을 직원으로 위장해 북한을 방문하게 해줬다. 또 지인들과 함께 개성시내를 구경하던 도중 북한 관계자들의 권유로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 검찰은 “북한 인사가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께 삼가 인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면 이들은 함께 10초간 고개를 숙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의 김일성 동상 참배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및 체제선전에 동조하는 것이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1·2심 법원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문객들의 신분을 속인 것에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수초간 참배했다고 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종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