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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해 잘 아시는분
게시물ID : gomin_2191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로스오버
추천 : 0
조회수 : 2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12 20:02:58
제가 2~3달전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 파일을 시험해달라며 파일을 전송해주길래 받았더니
아이템이 다 떨어지고 게임이 강제종료가 되어 현금 시세 약 400만원치의 아이템을 날렸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피해금액도 400만원쯤 된다고 말을 하니 도와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제 날짜로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제목은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접수일시~~~~  접수번호~~~~
진행상황
송치->xxxx검찰청 (전화번호~~~~)
주요내용:별지 참고

별지

본 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검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지금 피의자에게 벌금을 때릴 예정이라는데 얼마쯤 되며 그게 그사람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

보상을 받기위해선 민사소송을 걸라는데 그 절차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엄청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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