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상관의 범위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A(28) 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52717040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