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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uest00
추천 : 1
조회수 : 44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8/21 01:23:47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에 대해 잘 아는 오유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 매매를 계약했는데요. 

1. 다른 집을 보던 중 그동네 지나다 전신주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고. 
     부동산 분이신 줄 알았는데 명항을 보니 
    [서울주택개발. 신축빌라분양/부지선정/건축/시행. seoul housing] 
    라고만 써있고 [공인중개사] 라던가 [부동산] 이란 말이 써있질 않네요. 
    어쨌든 이분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시니 이분을 믿고 계약했습니다만,, 
   계약시 매도인 이름을 보고는 이름이 다르다. 누구냐? 라고 묻더라구요??? 
   (계약 대리인 대답은.. 가동은 남편/ 나동은 부인이 소유주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한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실제 계약은 매매계약서(분양 건물에 계셨던 매매 대리자분?? 과 계약한게 다이고
이분과는 전화통화 기록 말고는 아무런 계약서 같은게 없는데 
보통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해도 매매 계약서만 오고가는 건가요?? )


2. 분양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건물이었고 
    주택에 들어갔더니(구경하는 방이려니.. 했습니다) 계약 대리인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위임서류를 받고 계약하라고 조언하는 글을 봤는데
    위임서류 같은건 없고 그쪽에서 보여준 등기부등본만 믿고 
    집주인 주민등록증에서 주소 확인 +  등기부 등본 
    을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위임서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잔금 지급일이 8/30일로 계약했는데 날짜를 확인해보니 토요일 이네요. 
    토요일 잔금지급 괜찮을까요?? 

4. 제일 중요한 것 같은게.. 
   매도인 통장 사본에 있는 인감도장 이랑 
   매매 계약서상 막도장이랑 달라요. 
통장 사본엔 커다란 인감도장이. 매매 계약서엔 이름 쓰인 막도장이 사용되었는데.. 
도장이 같아야 하지 않나요??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를 보여주셔서 봤는데..
근저당 설정이 약 10억 정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한게 1111 호 라고 한다면

서류상에는

1. 2017년 a월 b일 추가설정계약
1-1.1번 근저당권공동담보일부소멸
우리빌라 2222 호(삭제줄 그어짐)
우리빌라 3333호 (삭제줄 없음)

건물 우리빌라 2222호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로 인하여 2017년 c월 d일 부기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1111호 이긴 하지만
근저당 설정이 엄청 많아서 괜찮을까요?? ㅠ

계약 대리인 같은분?? 설명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모든 돈을 입금하면 그걸로 근저당 푼다고 했습니다. 



사실.. 집을 사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11월에 전세 계약 만료라서 전세 집을 미리 좀 얻어둘까 싶어서 나갔다가
조건이 좋은 것 같아서 급하게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집을 사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늘 갑자기 매매를 하게 될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물론 엊그제쯤?? 방을 한번 보긴 했어요. 이번이 두번째)
계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금액도 맞고 해서 계약하게 되었거든요. 

가격과 이런저런 조건에 혹해서 계약을 급하게 하고 난 후 갑자기 너무 겁이 나네요.. ㅠ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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