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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에이핑크' 논란으로 본 사생팬의 진화
게시물ID : star_205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볼리베어ψ
추천 : 7
조회수 : 10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12 00:02:14
취재 결과 유포자는 엑소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녹음을 할 수 있었다. 

유포자는 엑소 멤버들과 지인이 게임을 하는 중 이용하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음성 채팅 프로그램이 이용된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연예인들이 행동 제약이 그만큼 더 심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게임 아이디라는 개인 정보 유출이 사생(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요즘 연예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은지원은 지난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과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어디 가서 놀아도 소문날 일이 없었다. 요즘 아이돌은 불행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녹음 파일 유출에 대한 유포자의 책임 여부는 어떨까.

유포자가 녹음 파일의 당사자(대화에 참여한 자)가 아닐 경우 통신 비밀보호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http://xportsnews.hankyung.com/?ac=article_view&entry_id=39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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