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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교회안 지하철 출입구 '사랑의교회' 결국…
게시물ID : sisa_205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엔에스
추천 : 6
조회수 : 4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6/01 18:12:10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 편 '사랑의교회' 예배당 신축공사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서초구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해준 것은 자치구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는 서울시의 판단이 내려져서다. 서울시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청구한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에 관한 주민감사 결과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주민감사를 진행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시정(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 서초구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는 중단된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1741-1번지 도로 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신청사항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하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당 신축건물내 325㎡ 시설을 기부채납토록 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가 '지하실 용도'라고 도로점용을 신청했던 공간은 신축교회의 예배당,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일반적으로 지하실은 지하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청소용구 보관이나 유지용품 등 기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방인데 '예배당'이 도로법 시행령 상의 지하실이라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서초구청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성 시설이나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랑의교회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해 도로점용허가 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도로와 같은 행정재산은 공적용도로 사용돼야 하며 누구든지 사적용도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지하를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점용을 허가하면 주민이나 단체들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미 골조공사 등 상당한 공사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포함됐던 △지하철 출입구 폐쇄·신설 △건축후퇴선 변경 △도로부지 매입 불이행 △고도제한 변경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민감사를 주도한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감사결과에 만족한다"면서도 "서초구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서초구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특혜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고 옥한흠 목사가 개척한 강남의 대표적 대형 교회다. 2009년 6월 사랑의교회가 대법원 맞은편 서초역 3·4번 출입구 옆에 위치한 6782㎡의 부지를 대림산업으로부터 1175억원에 매입했다. 사랑의교회는 이 부지에 공사비 2100억을 들여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8층~지상 14층의 2개동 규모의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를 201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이다. ======== 박원순시좡님 ㅜ_ㅜ 싸뢍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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