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게에 글을 올려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저는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저번주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자가였고
6월달에 새 주인과 계약하여
저번주에 잔금을 모두 받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새 주인은 집을 전세내놓을 생각으로 구매한 상태이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이 샌답니다;
저희 살때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가
갑자기 이사오고 나니까 물이 샌다는건지;
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물이 새는거면
수도배관에 이상이 있는건가;
싶기도 한네요;
그런데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현재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살고 있을때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사가고 난 뒤에 물이 샌다고 하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배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아랫집에서 욕조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욕조를 자꾸 뜯어보자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욕조 바꿀 요량으로 이렇게 하는건 아닌가;
생각까지 드네요...
1. 집의 주인이 바뀐 상태인데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2. 만약에 욕조를 뜯었는데 저희가 누수 원인이 아니라면 욕조 공사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