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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220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딸하는븅이★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15 18:56:56
농사 짓는 처남이 농번기를 이용해 벌목작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소속으로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합니다 (팀은 5~6명의 전동 톱 과 주유 담당 아줌마1명)
그날은 팀의 동료의 부탁으로 작업을 하러 갔다가 처남이 작업하는 나무가지에 주유 담당 아줌마 맞아 요추 2~3번이 금이가(12주 진단)을받고 입원해 치료하고 퇴원 하였으며, 치료비는 처남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한 아줌마는 연락이 되지 않고 ,아줌마 동생이란 사람이 동네에 와서 4천만원 은 되야
합의해 준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작업을 지시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날이 일 자체가 허가나지 않은 즉 불법이었다는것입니다. 아줌마도 그걸 알고 있고 동생이란 (부로커인듯) 사람은 그걸 미끼로
4천을 요구하고 작업 을 부탁한 사람은 산주와 자기도 각각5백만원씩 부담했다며 합의할것을 종용했답니다거기에 응하지 않자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작업할때는 주변에 위험한것이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며, 작업 시작할 당시 아줌마는 나무가 넘어가는 반대쪽 즉 , 30m 위쪽에 있는걸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했답니다.(아줌마도 10년 경력이라 위험요소는 알고있슴)
질문1 ; 근로자가 작업중 일어난 사고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2 ; 그 사고가 "업무상 과실" 에 해당 되는지?
3 ; 10만원 짜리 일당쟁이에게 4천 만원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4 ; 판사 면담에 2~ 3백 정도 공탁을 걸라는데 ...
5 ; 작업 을 부탁한 사람과 ,아줌마 , 아줌마 동생이란 사람, 모두 짠 자해 공갈 냄새가 진한데
조사할수 있는 방법은? (처남은 사고 보름 전쯤에 사대강 사업으로 농지 보상금을 받았으며,
사고 몇일전 에 아줌마는 처남집에 와서 친한척 하며 2일 을 자고 갔슴.
전문가 분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재판기일은 11월 4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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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게
지금 아버지랑 외삼촌이 지식인 같은데 질문하는 내용인데
법 공부하시는분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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