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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게시물ID : law_20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이트
추천 : 1
조회수 : 9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04 2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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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은 여성입니다. 지켜보기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1달 전 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둘 있습니다. 따라서 숙려기간이 3개월 잡혔습니다.

-- 이혼과정 -- 
1.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2. 첫 아이가 태어나고 1년~2년 사이에 남편이 과거 외도를 하였고, 어떻게 참고 참아가며 유지하고... 여전히 역시 생활비, 양육비는 받지 못한 채로 여성의 수입만으로 살림, 육아를 전담하게 됩니다. 2년정도 뒤 둘째가 태어납니다.
6. 그 과정, 그리고 그 후 남편은 또다시 잦은 외도를 하고, 여성에게는 잦은 언어폭력(죽여버린다를 시작으로 참 다양한 폭언) 으로 여성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실제 폭력은 없었다고 합니다.(거기까진 숨기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7. 그렇게 3년간을 버티고 버티다, 다시 이혼할 결심을 한 여성은 지지난 달 이혼신청을 하게 됩니다.
8. 숙려기간중에도 남편은 수없이 많은 언어폭력과, 더불어 외도 의심(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맞네요...) 을 하며 조롱, 모욕을 합니다.
9. 이혼과정에서 남편은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모두를 갖기 싫다 하였다고 합니다.
10. 곧 그 집에서 나올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11. 아이 둘 다 미취학 아동입니다.


대략 5주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소송 이혼도 충분히 승산 있을 것 같지만 소송까진 가고싶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 싶다고 합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 하네요. 이 경우 숙려기간의 면제나 단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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