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ㆍ김인주 징역 5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이세원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삼성이 국내 최대의 대표 기업이고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구조적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내외 여러 여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되는 단계"라며 "피고인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변명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삼성의 최고 경영진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은 구형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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