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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06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아라이닝★
추천 : 0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02 08:20:56
회사 내규에 법정공휴일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면
3,4,5일 전체를 유급휴무로 지정해야지않나요?
근무 기간이 한달이 안되었다고 4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며
선심쓰듯 얘기하는데 궁금합니다.
가뜩이나 1,2,6,7,8,9일해서 짜증나는데 기름을 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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