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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창창 서윤수는 왜 을질(?)을 했나?
게시물ID : economy_20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눈빛사랑
추천 : 6
조회수 : 2069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6/08/06 12:30:20

우장창창 서윤수는 왜 을질(?)을 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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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후, 여전히 분쟁중이다. 인디 음악가, 기독교 단체에서 기도회등을 진행

왜? 우장창창 서윤수는 을질(?)을 할까?
서씨와 리쌍은 분쟁을 치르고, 2013년 8월 28일 원만한 합의를 한다.
합의 내용은 1층 가게를 빼고, 지하 그리고 주차장에서 장사한다는것
리쌍측은 서윤수에게 합의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주었다.

서씨는 계약서 작성씨 주차장 증축을 요구했다.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처음 리쌍측과 긍정적으로 논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한 증축계약서를 가져왔다.

정작 계약서 작성날 2013년 8월28일 녹취록을 보면, 리쌍측은 증축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
리쌍측은 만약에 장사 못할경우 용도 변경하면 된다.
지금은 걷어내는 비용, 구조물 세우고 하면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용도 변경하자고 설득했다.

리쌍측은 불법 건축물 딱지는 1년에 한번, 벌금만 물면 된다.
구청에 전화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을듯이라며 서씨를 설득

서씨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증측을 요구했다.
앞서 주차장 세입자가 2주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를 목격했었기 때문
하지만, 리쌍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다.

정작 주차장 장사를 시작한 서씨에게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 벌금이 부과 되었다.
누군가에(?) 의한 민원이 지속해서 구청으로 들어갔다.
11월 주말장사를 접고, 12월 평일장사를 접었다. 영업정지 까지 받을 판.

서씨는 리쌍측에 주차장 증측을 요구, 리쌍은 묵묵부답, 건물주 동의서가 없으면 할수 없다.
10월 31일 주차장 증축 합의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답변은 없었다.

12월10일 서씨의 불법 건축물로 리쌍이 피해를 보았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다.
리쌍은 증축이행은 없고, 반대로 피해를 입었으니 나가라는 뜻
다음 1월 서씨는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리쌍은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

기자는 리쌍컴퍼니 대표와 인터뷰를 위해 연락을 했으니, 기자임을 밝힌 순간, 전화를 끊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증축 설계를 맡은 현가람 건축사무소 이재정 대표는 용적률등 법이 허용하는 선으로 설계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도 용적률 185%에서 196%로 늘어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리쌍측의 리모델링 계획서도 증축이 아니라 개보수 목적이라 용적률과 상관없다.




http://tvpot.daum.net/mypot/View.do?clipid=78142807&ownerid=XGsIH9ZPiys0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77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6372&CMPT_CD=SEARCH
http://todayhumor.com/?sisa_75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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