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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에 관한 이야기...
게시물ID : motorcycle_2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ong_Gu
추천 : 3
조회수 : 742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01/06 14:17:45
글쎄요. 제가 틀린 생각을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썰을 풀어볼게요



아는 형님이 많이들 아시는 하야부사를 바이크를 탔었는데

투어가는 도중 차가 막혀 버스중앙차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속도는 약 50키로정도...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 하나가 반대편에서 자신이 타야할 버스가 오는것을 발견하고

정말 브레이크 잡을 틈도 없이 중앙차로로 뛰어들어 아는형님 바이크와 사고가 났습니다.

형님은 여학생과 충돌 후 버스정류소 구조물에 2차 충돌을 일으켜서

팔이 골절되고 양쪽 허벅지 근육이 모두 파열되었고, 하야부사는 폐차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한쪽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과실은 무단횡단자가 가해자가 되어 6:4가 나왔으나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형님의 과실이 더해져 

5:5로 결정났습니다.

여학생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형님측에서 모두 제공하였고,

형님의 치료비는 자비로 해결했죠.

바이크에 대한 대물비용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여학생측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2100만원이라는 금액의 소송을 걸었더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아는 형님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학생측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단횡단해서 멀쩡하게 가던 이륜차에 쳐박아놓고

치료비받고 합의금 받고 바이크 수리비는 주지도 않고

그상황에 정신적 피해와 향후 치료비로 2100만원을 요구하는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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