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4월에 입주하였고 만료기간은 18년 4월5일이 끝입니다
그 이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만료이전 보중금을 받으려면
타인이 입주를 해야하는거는 압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짐을 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입주를 결정해야 준다고 하더라구요
직방이나 다방등이나 인터넷에서 원룸사진들을 보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짐을 놔둔채로 사진을 찍어서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방을 내놓으려면 짐을 다 뺀상태로 방을 비워야만 하는건가요?
짐을 둘곳이 마땅치 않아 빼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