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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06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이트앨범★
추천 : 0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17 18:11:37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어떤 뜻인건가요??
12월에 합격하면 내년12월 전에만 임용후보자 등록하면
등록하기전에 다른 어떤일을 하던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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