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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소유 전세계약시 계약금 반환문의
게시물ID : law_20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즈마루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1 2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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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혼집으로 문중소유의 건물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직방같은 어플에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다고 써있었고 계약 당시에도 부동산에선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까지 받아 등기로 보내주었습니다.(건물주에게도 전세자금대출 받는다고 전화하는걸 보았습니다)

a은행에가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서류를 제출 하였는데 문중소유는 버팀목이 안된다고 하여 다른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a 은행에선  문중소유의 건물에 전세자금대출을 해줄수 없다하고 다른금융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합니다..

중개한 부동산에 전화하여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하여 계약했는데 안된다한다 얘길했더니 본인이 아는 대출상담사에게 알아봐준다하였고 퇴근시간이 다되서 안된다는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늦어 계속 독촉하고 안되면 계약금을 빼달라고 건물주를 설득해달라헸더니 저희가 대출이되는데 다른집을 보고 계약파기를 하려는거로 몰아갔습니다)

부동산은 건물주와 연락하여 현재 건물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한 세대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a 은행의 00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합니다.저도 같은 a은행에서 알아보았는데 대출이란게 직원의 능력차에 따라 가능한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내일 부동산중개사가 a은행의 00지점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는데요.만약 전세자금대출이 안되고 건물주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부동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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