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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07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세는밤★
추천 : 0
조회수 : 6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7 14:00:07
채권 공증 받은 기간이 내일로 만기가 되는데
혹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만기 경과 되기 전에 법원에 만기연장 신청을 해야 할까요?
(합당한 게시판인지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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